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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 질문입니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7시간+7시간+4시간)인 근로자는 매주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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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총 임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금액과임금명세서의 임금 지급항목 및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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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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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부당해고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고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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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함) 한 곳에서만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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