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부당해고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고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