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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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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빠른답변)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므로,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인 4.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근로계약을 통하여 법정 최저기준인 30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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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1.5시간(주5일) 최저연봉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전 연봉이 2,600만원인 경우, 월 급여는 약 2,166,667원이 지급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근로시간이 4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215.1시간에 해당하므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2,157,453원(215.1시간x10,030원)이 됩니다.따라서, 세전 연봉 2,60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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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중순부터 근무하여 2025년 5월 22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조직관리,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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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 후, 1~2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정직기간의 임금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금액이 그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최근에는 인사담당자들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먼저 회사에 법적 기준을 설명하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시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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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 4시간 중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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