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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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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었고,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전보건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가 변경되어, "반기 기준"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참조).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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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 유급휴가가 선부여 되는 건이라면, 상세하게 확인한 후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정을 꼭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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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금 수령 대상자라면,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퇴직금 액수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퇴직금 액수가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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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준임금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당사자 간의 합의(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됨에 따라,함께 변동되는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시작 및 종료시간, 임금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해당 내용 명시)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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