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원할 경우에는 일부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에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받고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달리,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것이 원칙입니다.즉,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 감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 일용직 3.3 때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일 15만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에의 임금에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