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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10년전에 이틀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 지급 한걸로 떠 있던데 급여 지급 안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기해서 다시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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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10년전 일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10년 전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10년전 것이라면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 전의 미지급 임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삼 년이기 때문에 십 년 전에 일한 그것에 대한 급여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지났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10년전에 이틀 일한건...청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 전 일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사업소득 허위신고 및 세무조사 요청 등의 방식으로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 주지 않았다면 탈세나 회계부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제보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했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나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