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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큰고래298
어떤건 3개월이 지나면 못 받는걸로 알아서요
8월4일부터 근무해서 8월 25일까지 근무 했구요
9월 2일에 급여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선 세금을 제외한
기타에 140.000원정도 써져있습니다 아마 제 실수로 나온 배달비와 위 글처럼 10만원 차감 하고 보낸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못받는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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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잘못이 있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은 액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차액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손해에 대한 금액을 동의없이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보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