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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민한큰고래298
영민한큰고래298

돈 못 받은것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건 3개월이 지나면 못 받는걸로 알아서요

8월4일부터 근무해서 8월 25일까지 근무 했구요

9월 2일에 급여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선 세금을 제외한

기타에 140.000원정도 써져있습니다 아마 제 실수로 나온 배달비와 위 글처럼 10만원 차감 하고 보낸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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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못받는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잘못이 있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은 액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차액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손해에 대한 금액을 동의없이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보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