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일하고 그만 둔 급여 맞나요
이틀 일하고 그만 둔 급여가 오늘 입금 됐는데
오전 10시 - 오후 10시 휴게시간 1시간30분
오전 10시 - 오후 7시 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 이틀 근무 했구요
이틀 급여가 155,979원 들어왔습니다
휴게빼고 최저로 계산해도 안맞는데
무슨 계산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12시간-1.5시간)*1일+(9시간-1시간)*1일]*9,620원 = 177,970원(세전)
- 예상실수령액: 177,970원-1,600원(고용보험료)= 176,370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12시간-1.5시간)*1일+(9시간-1시간)*1일+연장 2.5시간*0.5 ]*9,620원 = 189,995원(세전)
- 예상실수령액: 177,970원-1,700원(고용보험료)= 188,295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일할 계산도 아니고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