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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입사하고나면 4대보험가입을 위해서 사업장에 제 주민번호를 알려줘야하잖아요. 혹시 입사한 곳에서 그걸로 제 이전직장을 알 수 있나요?집 가까운 곳에 공고나 나와서 지원해보려는데 이전직장이랑 한동네라 너무 가깝고, 이 바닥 사업주들끼리 협회도 있어서 친목도 탄탄할텐데, 혹시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저에대한 얘기를 물어볼까봐 걱정돼요. 제가 그만둘 때 더럽고 치사했던거 총대메고 한바탕 하고 나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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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자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전 직장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나 특수한 직종이라면은 평판 조사는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주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시 해당 근로자의 전 직장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직접적으로 이전 직장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나 4대보험 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타 사업장 이력을 일반 사업주가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근로자의 이전 직장들 내역을 현 사업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전직장이 어딘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 관한 내용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경력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가입해야 합니다.

    2.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기존 근무했던 이력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소득세 원친징수 등 현 회사에서의 인사•노무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