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330원 이라고 하는데요.
시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 기준의 시급 결정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330원이 아니라 10,030원입니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되며,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