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명세서 미발급,퇴직금 매년정산,시간줄이고 월급깍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재직 중에 노동청 진정이 어렵다면, 퇴직 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비자발적(해고, 회사 측의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미화업무 휴일수당 급여산정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을 보장하면 되므로, 월요일~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다음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에 격주 근무를 사전에 근로조건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소정근무일이 되어,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1.직무 : 미화업무2. 근무시간 : 평일 8-15시, 토요일 8-11시(격주)3. 기본급 : 월162.95h 1,634,390원(시급 10,030원)4.휴게시간 : 12-13시(1시간)
Q. 근로복지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공무원, 직업상담원, 공무직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합니다.
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2번의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매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변동된 경우, 그 차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