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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 건물에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째 근무 중이고

A라는 용역 회사에 62세에 입사해서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햇는데

68세에 A라는 용역 회사가 없어지고

B라는 용역회사가 새로 들어와서 68세에 B라는 용역회사에 입사한걸로 됐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은 10년동안 같은 일 같은곳에서 일햇는데 용역 회사가 한번 바뀐 것 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회사 권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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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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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서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한 것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에서 B로 변경될 시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해고, 회사 측의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B회사에 취득신고가 65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가 바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권고사직이라고 모두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고, 고용센터에서 세부적인 권고사직 사유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하여 정말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넘어서 처음 취업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