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2,500원이 맞습니다.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1일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부규정 등을 통해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혹은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휴가를 12일만 부여하기로 정한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정당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7개월을 근무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7개월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임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주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의 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한다면, 퇴사 일자를 협의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주일 전이 퇴사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실질적인 손해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가급적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 없이 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61371381391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