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5인이하 미만 사업장에서 7개월 근무 중에 갑작스레 임신 을 확인해서 7월차에 미리 그냥 육아휴직 쓰려고하고 육아휴직 끝나는 기간에 사직한다고 미리 말씀드려서 사업주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는 일단 근속기간 기간이니까 육아휴직 끝나는 쯤에는 일년을 훨신 넘는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사업주랑 따로 불편하게 타협하는문제가아니라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됩니다. 7개월차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와 논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 7개월 + 육아휴직 1년으로 총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되,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질 임금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은 정상근로를 한 것처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를 한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 7개월이므로 회사는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해당하므로 협의나 합의의 문제는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년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액 산정은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7개월을 근무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7개월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되기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시에 해당부분에 대한 산정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