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4월 초 정규직 입사자 중 1.5개월만에 하루 8시간 정규고용 계약시간에서 하루 4시간 정규고용시간을 변경을 희망하는 직원분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대체 인력이 없는 상태라 수용하고 승인한 상태인데, HR 처리방면으로 우려되는 점이 없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일 시점 부터 정규직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구요. 수습기간은 기존과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조정할 예정이고, 휴게시간은 30분이상으로 부여한다는 점을 게시할 예정이에요.
혹시 연차나 인사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고 따로 챙겨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참고로 연차생성 기준은 입사일부터 1년까지 매달 1개씩 생성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자로 작년 근무기간 비례계산하여 일괄 부여합니다. 플렉스로 처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 관련해서는
통상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시간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비례적으로 계산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풀타임근로에서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당사자 간의 합의(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함께 변동되는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시작 및 종료시간, 임금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해당 내용 명시)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변경에 대해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내용역시 비례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임금, 연차 등)
다만,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단축된 근로시간)이상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가산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평정시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 바,
평정표 및 개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은 어렵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 단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춰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근로형태(단시간 정규직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무가 수습평가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사내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구조이므로 법정 연차는 계속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매월 1개씩 발생하다가 1년 경과 후에는 근로일수 비례로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이나 통상임금 계산 기준이 변경되므로 근무시간 변경 시점부터 시스템이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변경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시 각각의 기간을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은 당초 근로게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 당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