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입니다.받을수 있나요
일주일 3일 일하구요.
시간은 7시간 7시간 4시간 입니다.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일하기전에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업주와 계약서는 쓰긴했는데 주변에서 주휴수당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데 저는 잘 몰라서요.
그동안 못받은게 아깝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7시간+7시간+4시간)인 근로자는 매주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단계에서 미리 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주 3일 근무, 총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발생하며, 주 3일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을 빠짐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금액도 최대 3년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으니, 월급명세서나 근무기록을 정리해두시고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성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7시간 7시간 4시간 총 18시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 x 통상시급 x 18시간/40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