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지급된 적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임금 및 각종 수당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에 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급여대장)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이고,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임금 지급내역을 기록하여 교부하는 문서이므로, 해당 서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경우,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산재가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치료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 불가)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 등의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회사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해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월 5일, 5월 6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시급x근로시간x2배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도,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대표자 2명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통상임금판결이후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부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 향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기 않더라도 사업장이 노동청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