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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투명한말차라떼
이미투명한말차라떼

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중견기업의 매장직으로 정직원으로 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일 하다가 손목과 발목에 무리가 가서 병원을 가니 수술을 해야할수도 있다고 해서 점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수술을 하거나 서울로 병원을 다닐경우 통근이 안되지 않냐면서 그러면 퇴사를 해야하는데 그럼 제 퇴사를 고려해야하냐 하면서 거듭 여쭤보시고, 근무상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한테 알려줄때 저에게만 빼놓고 얘기하는등 퇴사자 취급을 하셔서 제가 그럼 퇴사를 하고 맘편히 치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자마자 무급휴가라는 선택지도 있긴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서 안타깝다.라고 하시고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하셨습니다.

  1. 이렇게 퇴사를 하는경우엔 산재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5월1일 5월5일 5월6일 빨간날 근무를 다했고 그 2주에 근무를 6일씩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근무일자는 주에 5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 이럴경우에는 5월1일과 5월5일 5월6일근무도 1.5배 급여책정과 + 휴일근무 2일 측정이 되어야 하나요?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휴일 근무가 20시간으로 측정이 되어있는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서 2일정도 휴일근무한걸로 측정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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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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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현재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여 발병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산재전문 노무사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산재로 판명될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가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13주이상의 장기치료,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 직무전환이 불가하였으나, 현재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기 3일 매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면 휴일근로시간은 3*8=24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시간 50%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5.5./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2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산재가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치료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 불가)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 등의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회사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해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월 5일, 5월 6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시급x근로시간x2배

    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저러한 부상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데, 회사에서 배치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의사의 진단이나 회사의 확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무급휴직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퇴사한 거라서 자발적 사직이 되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면 달력상의 빨간날에 근무 시 1.5배에서 2배의 할증을 받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8시간 초과분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이 적히지 않아 20시간 측정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1일,5일,6일 모두 공휴일이였기 때문에 해당 일들에 근무한 것은 모두 휴일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