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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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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이후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하나요

작년판결이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이고 다음해 1월10일에 미사용연차 지급합니다. 근데판결은 12월19일이후 판결났는데도 기본급을 다 바꿔서 지급해야하나요?

현재는 통상임금 적용 전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급적용 지급안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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