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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몇년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다가 법 개정 전에는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6일 입사, 2021년 2월 2일 퇴사자의 경우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줄 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6개는 2019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줘야하고,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5개와 19년 6월 6일에 발생한 15개는 2020년 통상임금, 20년 6월 6일에 발생한 15개는 2021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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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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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0.3.31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3.3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그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각각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그 다음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8.7.6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인 2019.7.5의 통상임금으로, 2018.8.6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8.5의 통상임금으로 각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같은 방법으로 2019.5.6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5.5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 연단위 연차휴가도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하신 바와 같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인 2019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마찬가지로 2019.6.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2020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내규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토록하면 그에 따릅니다.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6개는 2019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줘야하고,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5개와 19년 6월 6일에 발생한 15개는 2020년 통상임금, 20년 6월 6일에 발생한 15개는 2021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수당 발생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개 연도에 걸치고 연도가 바뀌면서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마지막 달 12개월째 임금의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18.6.6 입사

    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최초 연차휴가 발생일은 18.7.6 ~~

    19.6.6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6.6 : 연차휴가 15개 발생

    위에서 18.7.6에 발생한 연차휴가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19년6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9.6.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20년5월달 통상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