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총 다섯 명인데 대표가 두 명이고 직원이 세 명인 회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딱 근무 1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한 달에 한번씩 나온 연차는 2개가 남았고 1년이 지났으니 새로 나온 연차 15개는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17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3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연차휴가를 준 것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대표가 두 명이고 직원이 세 명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약정휴가(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 판단에서 대표는 제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 또한 의무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에 따라 발생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 지급 의무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참고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법에 따라 연차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연차가 부여되고 있는 상태라도 계약서에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이 된게 아니라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 2명과 직원 3명이라면 대표자 2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라 하더라도 형식상 명의만 대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한 11일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로 인정되며,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 후 미사용 연차 17개가 존재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대표자 2명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3명인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