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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데 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차에 대해 올해 2월 말까지 연차사용촉진하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 받기도 했습니다. 근무 한지 1년이 넘어 연차 15개를 받았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 까지만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1개, 반차1개 사용해서 남은 연차가 13.5개인데 이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 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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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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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으로 인해 그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 휴가일수(13.5일)x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구하는것이고 이 절차가 법규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회사는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