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퇴직연금 월급은 12분의1을 나눠서 달마다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기준이 세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처음에 들어올때 퇴직금 이었다가,중간부터 퇴직연금을 들어간경우인데, 세후월급을 12분의 1을 나눠서 입금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월급이 인상된경우에는, 달마다 입금되는 금액이 인상되어야 되는건가요?
중간에 퇴직연금으로 바껴서..어떤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부담금도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월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이후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이며, 연간 임금총액이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등을 통하여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매월 입금하는 금액 산정 방식은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매년 임금총액이 확정되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