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미사용연차수당은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을 퇴직 전년도에 지급시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반영시는 지급액*3/12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율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전년도 출석률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때 발생한 연차 수당에 대해서만. 3/12 만큼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기는 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3/12만큼 평군임금에 반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기준 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여 올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고, 퇴사로 소멸한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