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사업장 60세이상 근로자채용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개입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Q. (사진첨부) 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저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1일 11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 개정 간 동의서 및 특이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정관 등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할 수 있도록, 8년간 인상할 예정입니다.2025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2026년에는 9.5%, 2027년 10%, ... ,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Q. 회사에서 사대보험가입을 늦게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연금, 고용, 산재)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자격취득 지연신고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실무상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