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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저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약 2년정도 일할 계획인데요

제가 3.3퍼센트 세금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4대보험 없음 )

3.3을 떼어도 위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있다면 1년이상 일할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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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일 11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방법과 퇴직금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비추어보면 3.3% 공제나 4대보험 미가입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