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예를 들어,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x10,03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칠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기준으로는 1956년에 출생하여 생일을 맞이하는 시점에 만 70세가 됩니다.1955년 6월에 태어나신 분은2025년 6월이 되면 만 71세가 되므로, 회사 내규에서 "만 70세 생일에 칠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칠순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지급하므로,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근로자가 근로하는 중에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임금액이 인상된 시점과 인상액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3월 17일(월)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3월 18일(화)로부터 14일 이내인 3월 31일(월)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