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자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 출석을 요구하여 퇴직금 체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Q. 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며,휴게시간은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그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급여 선지급받고 무단퇴사한 직원 처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한 근로자로부터 임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구체적인 임금 반환액, 반환 계좌, 반환 시점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근로자가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근로중 직원의 업무상 횡령시 급여 지급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상계 시에는 근로자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채권 상계 동의서" 등을 입증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임금채권 상계 시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계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 전액 압류 금지,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1/2 압류 가능,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