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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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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미발급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에 관하여 안내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즉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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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없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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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2.해고예고수당 관련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2024년 11월 4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5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2025년 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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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만 1년으로 정해져 있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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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에 계약기간 종료로 2024년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하였다면, 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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