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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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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에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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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2025년 2월 16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직전 3개월간인 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이때, 임금 지급일과 관계 없이,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해당 월의 21일에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024년 11월 16일~2024년 11일 30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 31일 임금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 31일 임금2025년 2월 1일~2025년 2월 15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참고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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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발급과 세부 내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제 대리가 아닌 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면, 사실에 입각하여 경력증명서에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발급확인자로 기재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 해당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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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해당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지시를 넘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해결을 우선적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먼저 사업주 또는 사내 고충처리기관(또는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행위자이거나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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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사가 결정된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퇴사 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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