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과 세부 내용 관련 질문합니다.!
경력증명서 세부 내용 중 직급을 작성할 때, 4대보험 취득신고 하시는 분이 임의대로 급여대장에 제 직급을 대리로 올렸었습니다.
현재는 퇴사 후,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직급을 대리가 아닌 사원으로 작성해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여러 법인을 사무직 1명이 관리하고 있어서 발급확인자를 대표로 기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그 요구사항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교부해야 하겠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서명/날인을 받음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급 확인자를 대표로 하실 수 있고 직급도 사원으로 정정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력증명서(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당시 실제 직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발급 확인자를 실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거나 대표이사로 하거나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직급이 사원이라면 사원으로 기재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네,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제 대리가 아닌 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면, 사실에 입각하여 경력증명서에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발급확인자로 기재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 해당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