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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 공무직 연차 관리를 회계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근기 68207-620(2003.5.23.)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한다고 사료됨. 으로 나와있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일 비교하여 미달된 연차 휴가만큼 정산은 법적은로 무조건 해줘야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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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예외적인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원칙적인 방식에 따라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퇴사 시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많다면 입사아ㅣㄹ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재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가 결정된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퇴사 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점에 발생한 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