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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위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월 5일 어린이날 등 사전에 지정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대체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됩니다.즉, 기존 달력에 표기된 공휴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 모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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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6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2025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26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3월 25일~2025년 3월 2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3월 24일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2025년 3월 25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2025년 3월 2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2024년 3월 25일 입사자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최소한 2025년 3월 2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25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2024년 3월 25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26일에 퇴사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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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023년 7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26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7월 3일 ~ 2024년 7월 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7월 3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15일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2025년 7월 2일까지 사용 가능)2024년 7월 3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장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전년도 1년간(2023년 7월 3일~2024년 7월 2일)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을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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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간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대략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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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기존 해고예고 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또한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근로자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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