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에 계약기간 종료로 2024년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하였다면, 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휴직 대상 아동 나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규정에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직금 중간정산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시 14일 이내에 중간정산을 해야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규 또는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지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가 요청한 본인 명의 계좌(급여통장 등)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 사용한적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자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은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참고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1개월~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한도),4개월~6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한도),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한도)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75%만 지급하고,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었으나,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100%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직장근로자 인데 온라인 사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는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업신고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1961971981992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