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아동 나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상자 아이가 16년생이나 사정상 늦은 입학으로 인하여 현재 1학년입니다. (만9세/10세)
육아휴직 대상이 될까요?
대상엔 만8세 또는 2학년 아동이 해당된다고 적혀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만 9세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은 대상 아동이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나이는 불가능하나 학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므로 귀하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9세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