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하나요?
일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중간정산 진행할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하여 중간정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4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퇴직한 경우와 다릅니다. 노사가 합의한 날에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지급 기일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시 14일 이내에 중간정산을 해야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규 또는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정 목적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지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가 요청한 본인 명의 계좌(급여통장 등)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간 정산은 퇴사로 인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시기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난 시점부터 14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요청받은 날이 아닌 모든 서류제출이 완료되서 중간 정산 승인이 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