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 사용한적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 한번도 육아휴직 사용한적이 없는데요.
자녀는 현재 8살이구요. 회사는 1년넘게 근무하고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자녀가 만으로 9살되기전에 신청해야 1년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래의 글은 제가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틀린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후에 복귀하지않으면 즉,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으면
전체 급여의 75%만 받을 수 있을가요?
1.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8살이라면 만 9세(생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해야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자녀가 만 8세를 넘어서 만 9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25년 2월부터 250만원으로 3개월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 복귀해야 남은 25%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으면 전체 급여의 7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하면 남은 25%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급여는 지급되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25%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 가능?
불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9세 생일 이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었습니다.
3.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복귀하지 않더라도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4.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으며, 타 회사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자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참고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개월~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한도),
4개월~6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한도),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한도)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75%만 지급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100%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9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에 폐지되었으므로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 100%를 지급받습니다.
네, 육아휴직 1~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 로 지급하며 상한액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소득액이 150만원 이상인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으로 9살되기 전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