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300세대 상가.오피스텔입니다.
근로자 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1개월작성하고
1개월 만료되면 또 1개월을 쓰고
계속계속 1개월씩
근로 계약서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계속하여 1개월단위로 갱신을 이어온 경우 이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할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해고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상용계약직으로 보게 되며 계약기간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그것이 단절없이 반복 갱신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1개월씩 작성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하여 갱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매달 1개월씩 작성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갱신하여 계약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에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추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기간에 맞춰 작성하더라도 횟수 등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1개월 단기 계약을 매번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반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퇴직금도 발생을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