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있습니다
저는 25년 2월 28일자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전인 2월 중순쯤부터 경력증명서 지급을 요청하며 4~5번 정도 연락을 취하고있는 상태인데 언제쯤 줄수있다 언제쯤 줄수있다 말만하고 계속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다시 얘기해볼 생각입니다만 다음주부터는 사정상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급을 더 미루게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미발급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에 관하여 안내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즉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실을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