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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질문?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청 신고 요령과 신고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누가(Who)

본인은 2024년 11월 4일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2. 언제(When)

- 입사: 2024년 11월 4일

- 퇴사 통보: 2025년 1월 15일 (구두 통보)

- 최종 퇴사일: 2025년 1월 30일

3. 어디서(Where)

해당 기업은 ~에 위치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4. 무엇을(What)

- 입사 기간 동안 경력사원으로 근무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두로 퇴사 통보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미지급 및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5. 어떻게(How)

퇴사를 통보받기 이전에 저는 신규 프로젝트(해썹과 무항생제 인증)의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는 더 이상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단장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저에게 퇴사할 것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결정 사항을 제때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6. 왜(Why)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 회사는 입사 초기에 제가 지방 근무 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회사 측은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근무기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친구와 회사의 발전을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에 근로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작성 상태입니다. 퇴사 2달이지나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미지급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급과 더불어 지급 요청을 하니 최근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여 3개월분(3.3%세액공제?)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추후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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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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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2.해고예고수당 관련


    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

    2024년 11월 4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5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2025년 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의 판단은 노동청의 소관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귀하의 재직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법에 의거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