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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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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폐점시 사용자의 통보시점과 처우

2019년3월4일 입사이고 올해 2월에 근로계약을 연말까지 로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점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2월말 또는 3월말 까지 라고 하는데...

만약 폐점한다면 사용자는 직원에게 폐점사실을

최소한 언제 알려야하는지요?

노동법상 폐점시 처우(위로금.고용승계.실업급여등)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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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해고의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폐업 등의 경우에는 실무상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 하여야 합니다. 위로금이나 고용승계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사용자가 향후에 회사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폐업의 경우 통상해고의 사유로써 일반 해고와 동일하게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1개월 전에 해고에 대해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폐업에 대하여 별도의 위로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업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 사유보다 완화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이 위장폐업의 경우는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회사 폐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통상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와 같은 법리는, 사업주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예고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폐업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알려야 합니다.

      3. 한편, 위로금과 고용승계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난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