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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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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업 1인샵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한 달 전 통보"에 관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불가하지만, 근로계약서의 한 달 전 사직통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꼭 한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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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세금 신고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세금 신고 일정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장에 다시 한 번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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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 넘어갈때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특정 주의 중간에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개근 여부를 살펴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3월 31일(월)~4월 4일(금)에 개근한 경우, 4월 6일(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해당 주휴일(4월 6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4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주휴수당도 함께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임금지급 내역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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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알려주실수있나요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 수령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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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삼일절, 설연휴 등)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날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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