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넘어갈때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작년 5월 말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했고 3.3퍼센트 세금떼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금 근무중입니다.
3월처럼 마지막 주가 31일(월)로 끝나는 달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월 전체와 4월 현재까지 결근하지 않았을 경우,
3월31일~4월4일까지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일 전부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월에 해당하는 31일이 6시간 근무로 15시간 미만이기때문에 31일에 대한 주휴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4월 첫째 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4일 개근 시 4월 첫째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달 변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개근하면 4월 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특정 주의 중간에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개근 여부를 살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3월 31일(월)~4월 4일(금)에 개근한 경우, 4월 6일(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어,
해당 주휴일(4월 6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주휴수당도 함께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임금지급 내역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마지막 주가 다음 달로 넘어가 15시간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로 넘어가는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개근했다면 다음 달 월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