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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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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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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3.3%(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노무 제공의 실질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일정한 업무를 위임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위임 업무의 수행 건에 따라 수수료(보수)를 받는 등 업무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게 됩니다.위와 달리,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며, 업무 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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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되므로,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와 반대로,질문의 경우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802, 2009.12.31. 참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기 위해서는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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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청업체 다니는데 시급인상 이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은 노사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므로,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청사의 임금 소급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이 결정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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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에서 연휴 중간에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대한 질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11호의 "기타 정보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기업은임시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설연휴, 어린이날 등)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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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실제 해당 사업장에서는 30분을 초과하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직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채용공고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해당 기업의 사용자에게 정확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문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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