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연휴 중간에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대한 질뮨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눈 연휴 중간에 낀 공휴일 있잖아요?(예로 아직 지정은 안됐지만 논의 중이라는 2025/05/02같은 날) 이런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5인이상 사기업에서는 쉬는대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도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연차를 부여할 수 없어 해당 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쉬어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11호의 "기타 정보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기업은
임시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설연휴, 어린이날 등)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휴일의 경우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그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