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이 초과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의 형태와 관계 없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근로계약서의 경우,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공휴일다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모든 공휴일은 다른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Q. 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1주차, 3주차에는 16시간을,2주차, 4주차에는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주차)16시간+(2주차)8시간+(3주차)16시간+(4주차)8시간]/4주=12시간위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체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