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도 10월에 당근알바로 1일 알바한거 3.3% 떼고 줬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최대 5년치의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또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화,수(주3일)이고, 1일 5.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수요일에 조퇴를 하였다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 또한 삭감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3시간×통상시급=주휴수당).
Q. 이틀일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하면 총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1일 8시간씩, 2일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세전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10,030원×16시간(8시간×2일)=160,480원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0.9%)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60,480원×0.9%=1444.32원(원단위에서 절사하므로, 1,440원 공제)참고로,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어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근로계약서 등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와 같은 사전 동의 문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휴일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전 동의를 얻은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필수 작성)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뭐에 대한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부처님 오신날)ㆍ제7호(어린이날)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2025년 5월 5일에 부처님 오신날과 어린이날이 서로 겹쳤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다음 비공휴일은 2025년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 입니다.[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