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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염소56
수줍은염소56

이틀일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하면 총 얼마를 줘야 하나요?

근무한다고 왔는데 이틀만 일하고 안나왔어요

소득세 주민세만 빼고 주면 되나요? 빼야되는거 빼면 총 얼마를 줘야하나요? 이틀 일했고 하루에 8시간씩 일했고 1시간 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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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이 정해졌다는 전제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 × 2일 = 16시간

    총임금: 10,030원 × 16시간 = 160,480원

    소득세(3.3%) 공제: 160,480원 × 3.3% = 5,296원

    실지급액: 약 155,184원

    다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씩 2일 근무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최저시급×근로시간=10,030×8×2=160,480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 2일 = 160,480원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금액상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의 상담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6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1일 8시간씩, 2일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세전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0,030원×16시간(8시간×2일)=160,480원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0.9%)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0,480원×0.9%=1444.32원

    (원단위에서 절사하므로, 1,440원 공제)

    참고로,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시 8시간×2일×10,030원=160,480원에 고용보험료 1,440원을 공제한 159,0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므로 7×10,030×2으로 계산하면 세전 140,420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다면 소득세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