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에서 하루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
근로자가 1달 근무에서 하루를 제하고 일했을 때,
한달치 최저임금에서 1일 최저임금을 빼고 지급하여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을경우, 2010580원에서 76,960원을 뺀 금액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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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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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0,580 x 30 / 31로 계산하여 1,945,722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위와 같이 지급해도 됩니다.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을 공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지급하시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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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질문내용처럼 공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일할계산해도 됩니다.
한달월급/31일*재직기간
재직기간 30일 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보다 많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0,580÷31×1= 64,86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