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A1 : 2025.1.1.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2.7.에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경우, 2025.2.1.~2025.2.28.에 개근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A2 :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출근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과 동일하게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 가량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하루 3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무조건 챙겨줘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1일 3시간x주 5일)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78.21시간(18시간x4.345주)이 되며, 월 임금은 약 784,447원(784,446.3원에서 소숫점 이하 올림처리)이 지급되면 됩니다.
Q. 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있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연장근로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통상임금법 변경으로 인한 포괄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심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간 상여금이 300,000원이라면, 해당 상여금의 1/12인 25,000원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기본급)2,279,123 + (상여금)25,000원 = 2,304,123원2,304,123원/209시간=(통상시급)약 11,025원11,025원x(고정연장근로시간)40시간x1.5배=(고정연장근로수당)661,500원월 지급액 = (기본급)2,279,123원+(고정연장근로수당)661,500원=총 2,940,6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