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 위원 기피 신청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내 징계 절차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므로,취업규칙 내 징계 위원 기피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월급제 직원이 근무 일수를 다 채우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의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급여/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하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퇴직급 지연지급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만약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5일 중 연차 유급휴가 4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주휴수당 액수는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Q. 파트타이머 월급과 지각이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조퇴, 결근 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지각,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지각 5분, 10분에 대하여, 무조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5분을 지각할 경우, 5분만큼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과다공제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